19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대대적인 임대 개혁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혁은 주 내 약 230만 명의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라고 9news에서 보도했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이번 법안은 임대 시장을 21세기로 이끌고, 임차인들에게 더 나은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개혁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여 임대 시장의 공정성과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단 퇴거 금지
이번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무단 퇴거(no-grounds evictions)’의 금지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거나 주택을 손상시킨 경우,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비워진 상태로 매각하려는 경우
  • 주택에 중대한 수리 또는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 예정인 경우
  • 주택이 더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집주인 또는 가족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고용 계약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고용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이 더 이상 저소득층 대상 주택이나 임시 주거 프로그램, 학생 기숙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이 필수직 종사자 주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 중 일부(예: 매각, 개보수, 철거, 재입주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퇴거 통보 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유의 경우, 퇴거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 시장에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재임대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리나 개보수를 위한 경우 4주, 임대 목적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재임대가 불가능하다.
퇴거 통보 기간도 강화되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고정 임대 계약이나 비정기 계약의 경우 최소 90일, 6개월 이하의 고정 임대 계약의 경우 최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반려동물 허용 기준 완화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이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광고나 공고에 “반려동물 불가”라는 문구를 명시할 수 없다.
집주인이 반려동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주택에 이미 4마리 이상의 동물이 있는 경우로, 수가 비합리적으로 많은 경우
  • 울타리 부족, 야외 공간 부재 등으로 주택이 반려동물의 복지에 부적합한 경우
  • 해당 동물이 보증금 이상의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반려동물 보유가 법률, 지방 자치단체 규정, 공동주택 규약 등에 위반되는 경우 (단, NSW 정부는 “모든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공동주택 규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힘)

임차인이 합리적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단, ‘합리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제약이 존재함)임차인이 반려동물 허가 요청을 제출하고 집주인이 21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번 승인된 반려동물은 해당 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허가가 유지되며,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바뀌더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수수료 없는 임대료 납부 방식 보장
이제 임차인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특정 앱이나 서비스만을 통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강제받지 않게 되었다. 집주인은 반드시 은행 이체 방식의 납부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앞으로는 연방 정부의 공과금 납부 서비스인 ‘Centrepay’를 통한 납부 방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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