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워치를 보는 행동이 단 몇 초일지라도 사고 위험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으며, 호주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T)의 박사과정 연구원 시나 레잘리는 대부분의 호주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워치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잘리는 “운전 중 스마트워치를 보면 시각적, 인지적, 신체적 주의가 모두 분산된다”며 “이는 휴대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마트워치 보급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운전 중 스마트워치 사용에 대한 별도의 도로 교통법은 없다. 그 대신 ‘산만 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주마다 규정과 벌금 수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스마트워치 사용으로 인해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VDU)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299조를 위반할 경우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 통제 부족으로 간주되면 221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태즈메이니아에서는 벌금이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빅토리아에서는 현장에서 593달러의 벌금과 4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원으로 갈 경우 최대 1976달러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문자, 영상, 이메일, SNS 등 스마트워치를 휴대폰처럼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관련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벌금은 최대 544달러, 벌점은 최대 5점이다.
퀸즐랜드에서는 6월 24일 기준 벌금이 인상되어 차량 통제 실패 시 389달러, 주의 태만 운전 시 667달러의 벌금과 3점 벌점이 부과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운전으로 기소되어 최대 3만3380달러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호주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이 아닌 차량에 장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달러의 벌금과 3점 벌점이 부과된다. 통화는 500달러, 문자나 앱 사용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호주 수도준주(ACT)에서는 메시지, SNS, 앱, 인터넷 사용 시 654달러의 벌금과 4점 벌점이, 단순 소지나 통화의 경우 532달러의 벌금과 3점 벌점이 부과된다. 노던테리토리에서도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3점 벌점이 부과된다.
레잘리는 “스마트워치도 산만 운전의 한 형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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