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서부 리버풀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뒷부분에 매트리스를 매달고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9news가 보도했다.

7월 6~7일 주말 사이, 경찰은 리버풀에서 기아 타즈만(Kia Tasman) 차량을 정지시켰다. 차량 뒷부분에는 고정되지 않은 대형 매트리스가 실려 있었으며, 끈이나 장치 없이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였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운송되는 모든 화물은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차량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트리스로 인해 차량의 번호판이 가려졌으며, 이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은 “운전자는 차량 번호판이 차량 위쪽과 양옆 45도 각도 내에서 20미터 거리에서도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규정을 어기고 짐을 차량 밖으로 돌출되게 싣고 운전하는 경우, 벌금 481달러와 벌점 3점이 부과될 수 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