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가 생필품 구매 시 현금 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초안을 조용히 공개했지만, 일부 현금 지지자들은 이 초안이 “구멍투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9페이지 분량의 초안은 10월 17일 금요일 늦은 시각에 공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주유소는 최대 500달러까지의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 매출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97.2%에 해당하며, 소형 식료품점과 소형 주유소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소규모 사업체는 현금 처리가 더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면제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의무 대상인 대형 식료품점과 주유소도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무부는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업체가 부담할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안에서 포함된 생필품 항목은 지난해 발표된 초기 구상보다 축소되었다.
2024년 말,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현금 결제 대상 생필품으로 식음료, 의약품,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아동 의류와 신발, 연료 및 차량 정비, 공공요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공공요금이 제외되었으며, 재무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호주 우체국의 빌페이(Billpay)를 통해 여전히 현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금 지지자인 제이슨 브라이스는 이에 대해 “이것은 호주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현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수단”이라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할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다수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특히 고령층과 지역·오지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중앙은행(RB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결제 중 현금 비중은 13%에 불과하며, 카드 결제가 76%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약 150만 명의 호주인이 대면 결제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브라이스는 이번 제도를 “대형 은행들의 승리”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카드 결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은행들은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가고, 결제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 반드시 더 비싼 결제 수단은 아니지만, 사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금 결제 의무화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확대 여부와 사업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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