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에서 부동산 매물 가격을 잘못 표시한 중개업자는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더코팅(underquoting)을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더 코팅은 중개업자가 실제 예상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고 경쟁 경매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광고나 중개업자가 “약 90만 달러” 또는 “90만 달러 이상”이라고 제시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신의 예산에 맞는지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 정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번 입법안은 처벌 수위를 기존 2만 2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또는 중개 수수료의 세 배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 모든 광고에 가격 또는 가격 가이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판매 가격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록 유지 의무 강화, 광고 규정 강화, 규제 위반 시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입법안은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Fair Trading and Better Regulation 장관 Anoulack Chanthivong은 이번 규제 강화가 부동산 거래 신뢰 회복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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