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위원회가 알바니즈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에 개입할지 여부를 며칠 내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만 15세 노아 존스와 메이시 네일런드, 그리고 NSW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존 러딕 의원이 이끄는 디지털 권리 단체는 해당 금지 조치를 막기 위한 긴급 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금지 조치는 12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12월 1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호주 인권위원회 휴 드 크레스터 위원장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위원회가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드 크레스터 위원장은 “아직 소송 내용 전체를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개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입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각 인권 담당 커미셔너들이 12월 2일에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소송에 대한 개입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제기되지 못할 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법원이 인권적 관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정 외 당사자는 특정 이익이 있거나 법원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개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종·성별·장애 차별, 인권 문제, 고용 평등 관련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입 시 법무부 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로레인 핀레이 인권위원은 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금지 조치는 아동을 온라인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아동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하며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SNS 금지 조치가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뿐 아니라, 향후 모든 사회관계망 계정에 적용될 연령 확인 제도로 인해 모든 호주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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