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오리진에너지가 수천 명의 고객에게 총 250만 달러를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AER)은 오리진에너지가 2019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4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센터페이 계좌를 이미 해지하고 요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계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은 이로 인해 약 7만7000건의 개별 위반이 발생했으며, 한 고객은 2년 동안 약 1만1000달러를 과다 청구당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센터페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과금 납부 서비스로, 센터링크 수당을 전기요금 등 정기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AER에 따르면 오리진에너지는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절차 도입을 지연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진에너지의 자회사 4곳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에너지 소매 규칙과 국가 에너지 소매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ER 의장 클레어 새비지는 해당 행위가 특히 심각한 이유로, 영향을 받은 다수의 고객이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의 영향을 받은 많은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다 청구된 돈은 생필품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ER는 연방법원에 벌금 부과, 고객 보상 명령, 그리고 독립적 검토를 거친 준법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센터페이는 승인된 사업자가 복지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수당 일부를 미리 받아 임대료나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지출을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리진에너지는 이번 과다 청구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리진에너지 대변인은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2021년 센터페이 과다 지급 사실을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 자진 신고했고, 환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으며 센터페이 공제를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절차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절차를 통해 오리진에너지가 피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 에너지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