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불법 종교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NSW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시설을 폐쇄하고 최대 개인 2만2000달러, 법인 2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극단적 관점의 혐오 연설이나 설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카운슬에 불법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다.

12일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적법한 도시계획 승인 없이 공공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시설을 겨냥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차단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NSW주에는 혐오, 협박, 극단주의가 지역사회 활동의 탈을 쓰고 암약할 자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시설을 폐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벌금 상한선은 개인의 경우 기존 1만1000달러에서 2만2000달러로, 법인의 경우 11만 달러에서 22만 달러로 상향된다. 또한 새로운 공공 예배 장소를 승인하기 전에 경찰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지난 본다이 사건 용의자인 나비드 아크람(24)은 서부 시드니의 극단주의 이슬람 설교자 위삼 하다드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다드가 운영하던 알 마디나 다와 센터는 지난해 12월 캔터베리-뱅스타운 카운슬에 의해 폐쇄됐다.

민스 총리는 논란이 된 알 마디나 다와 센터를 폐쇄했으나, 명목상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불법 기도소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폐쇄해도 설교자들이 장소만 옮겨 다니는 상황에 지쳤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은밀하게 이뤄져 식별과 단속이 쉽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설교나 강연을 보면 현행 법과 규정이 지역사회에서 이를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스 총리는 불법 종교시설를 방치하는 것은 정식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모스크, 교회, 시나고그에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정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모든 종교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혐오 발언 관련 법률 역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드니 교외 거리에서 스카프를 착용한 젊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과 본다이에 있는 정통 유대인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캔터베리-뱅스타운 시의회는 알 마디나 다와 센터가 기도소로 운영될 승인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해당 센터에서는 반유대주의 설교로 7월 법원에서 인종차별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논란의 설교자 위삼 하다드가 초청 연사로 참석한 바 있다. 그는 본다이 테러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민스 총리는 당시 해당 센터 폐쇄가 끝이 아니며, 이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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