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학생들이 이번주 등교를 시작하면서 스쿨존 제한속도가 조기 시행된다고 9NEWS가 1월 26일 보도했다.
운전자들은 1월 27일부터 NSW 전역 학교 구역에서 40km/h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 후 학생들이 정식 등교하기 일주일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했다.
1학기 정식 수업은 2월 2일에 시작된다. NSW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적용된다. 일부 학교는 비표준 시간대가 적용될 수 있다.
40km/h를 초과해 학교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최대 3,242달러 벌금과 7점 벌점이 부과된다. NSW 교통국의 샤디 찰후는 경찰과 속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행될 것이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찰후는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 주변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지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고, 벌점을 피하며, 벌금도 절약하라”라고 강조했다.
스쿨존 제한속도와 적용 시간은 호주 각 주와 준주마다 다르며, 자세한 정보는 도로안전청(Office of Road Safe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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