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드니 주택가에서 총기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총기가 가정에 버젓이 보관되거나 가정폭력 전과자도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NSW주는 인구가 근 8백만명인데 당국에 신고된 총기가 지난해 1백만정을 넘어섰다. 즉, NSW주 주민 8명중 1명은 권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6년 타스마니아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후 최대 총기소지 숫자다. 이는 총기상이 소유한 숫자를 제외한 것으로 시중의 총기숫자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청된다.
당국의 허술한 총기관리법이 도마에 올랐다. 2018년 7월 웨스트 패넌트 힐에서 10대 남매 자녀를 사살하고 자살한 당시 68살 존 에드워즈의 총기 살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의학법정에서 주 총기관리법의 허술함이 다시한번 입증되고 있다. 존 에드워즈는 이미 6번의 결혼을 통해 10명의 자녀를 뒀고 가정폭력이 결혼파탄을 가져왔다. 이번에 살해된 자녀들은 범인의 가정폭력으로 그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나 범인은 이들을 찾아와 권총으로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녀들의 어머니는 몇 달 후 후유증으로 자살했다. 4일 열린 의학법정은 주 총기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처방책을 제시했다.
당시 존 에드워즈는 2년전 합법적으로 총기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권총 소지의 1차 관문인 쿠링가이 권총 클럽의 멤버로 가입신청을 했다. 이 클럽은 그의 가정폭력을 문제삼아 회원자격신청을 거절했으ㄴ 그는 다른 클럽을 찾아 멤버 신청을 했고 회원자격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쿠링가이 클럽은 경찰당국에 회원자격 거절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통보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법정은 권총클럽이 회원자격을 거절할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문제는 가정폭력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총기가 쉽게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은 총기 소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 경찰의 인터뷰가 필수적이나 관련 직계 가족들에게 대한 인터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총기 소지 가부를 물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험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나 기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직계가족의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집에 보관중이던 총기를 갖고 놀던 3살 어린이가 오발, 목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총기는 한때 가족에게 접근금지령이 내려졌던 아버지가 집에 함부로 방치한 것이다. 43살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령이 내려졌으나 당시 부인의 묵인아래 한 집에 거주했다. 사고 당시 이 어린이는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집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집밖에 있었다. 부인의 신고로 엠불런스가 도착했으나 이미 숨진 후였다.
포수, 어부, 농부당(Shooters, Fishers and Farmers Party)이 10세부터 총기류 사용을 허가하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무산된 바 있다. 현행 12세에서 10세로 낮추라는 것으로 당의 요구가 관철되면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총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당은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농장에서 가족 단위로 사냥하는 것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 보다 건강과 가족 화합에 적합하다며 주정부에 이의 개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NSW주에서 어린이 총기사용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년동안 정식 절차를 통해 9만여개의 권총 라이선스가 NSW주에서 발급됐다. 권총 소지자중에는 한 사람이 305정을, 모스만의 다른 사람은 285정을, 노스 시드니의 소지자는 268정을 소지하고 있다.
녹색당의 데비드 쇼브리지 의원은 행인 8명중 1명이 손에 권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현실을 방치한 주정부의 총기관리의 안일한 대책을 성토하고 있다. 총기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총기 컨트롤 협회 사만사 리 회장은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6년 포트 아서 총기난사사건당시 존 하워드 총리가 보여준 총기소유에 따른 관리법을 강화한 리더십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기 소지자들은 다수의 총기는 사격 등 스포츠용으로 총기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현행 권총관리법이 타 주에 비해 엄한 편이며 권총 소유관리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건 콘트롤 호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슈터 및 피셔’당도 같은 입장이다. 주정부의 안일한 총기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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