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법안 상정두고 정부 진통
간호원 출신의 레드모어가 2019년 빅토리아주에서 처음으로 말기암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고 존엄사를 택했다.
NSW 주의 자발적 존엄사 합법화가 4년만에 또 가시화되고 있다. 시드니 시티 지역구의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이 오는 10월 14일 주 하원에 개인 법안으로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알렉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존엄사법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알렉스 위원은 여·야 의원들이 당론과 관계없이 개인 의견과 소신에 따라 찬.반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글레디스 베레지클리안 수상의 입장은 내각이 결정할 문제라며 소신투표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유보했다. 2017년 11월 당시 자발적 존엄사 합법화가 의회에서 무산됐던 당시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당시 이법안은 상원에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시 NSW주 노동당은 하원 표결 때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찬. 반 투표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당시 루크 폴리 당수는 개인적으로 존엄사 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글레디스 배레지클리안 수상은 찬. 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이크 베어드 전 NSW주 수상은 존엄사 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NSW주를 제외한 호주 5개주는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NSW 주만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2차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안에서도 이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호주에서 존엄사 합법화는 빅토리아 주가 제일 먼저 도입했고 이어서 다른 주도 이를 뒤따랐다.
지난주 퀸즈랜드주가 존엄사존엄사법을 통과해 내년부터 실시된다.
18세 이상 생존 가능기간 12개월이내로 제한
빅토리아 주 존엄사 법안은 18세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의 불치병을 앓아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하면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의원들과 의료인 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당시 다니엘 앤드루스 주총리가 선친의 암 투병을 지켜보며 지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존엄사법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존엄사존엄사 법의 찬성론자는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존엄사로 불러지는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존엄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존엄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종교계 반대에도 국민여론 찬성 2019년 6월 빅토리아주에서 존엄사 법이 제정되기 전 말기 암 등 불치병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호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환자나 가족들은 시한부 생명에 고통까지 감내하기보다 조력에 의한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되찾게 하는 합리적 행위임을 강조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졌다. 호주 국민들의 다수는 이 같은 환자나 가족들의 처지를 감안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야 한다는 쪽이었다. 물론 가톨릭이나 종교계 쪽에서는 천부적인 생명을 인간이 어떠한 처지에서 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키팅 전 총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이 법이 부결되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존엄사법이 시행되면 인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단축되는 현상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사람의 생명은 건강할 때나 병들고 힘 없을 때나 다를 바 없다는 것.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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