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전동자전거(e-bike)와 같은 ‘전동 마이크로모빌리티(e-micromobility)’ 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8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전동자전거의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호주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안전법이 곧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추가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8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은 2026년 초부터 시행되며, 호주 내 전동자전거의 판매 및 구매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안전규정에 따라 모든 전동 마이크로모빌리티 제품과 이를 구동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NSW에서 판매되기 전 반드시 의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밸런싱 스쿠터 등이다.

이 제품들은 ‘가스 및 전기(소비자 안전)법 2017(Gas and Electricity Consumer Safety Act 2017)’에 따라 ‘전기제품’으로 분류되며, 판매 전 테스트 및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된 제품은 ‘NSWxxxxx’ 형식으로 표시된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인증서를 받기 위해 약 12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안전 테스트는 공인된 실험실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NSW 공정거래국(NSW Fair Trading)은 인증된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전동자전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배터리 안전기준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NSW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드니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서호주에서도 최근 1년간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다.

새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짜 이후 NSW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밸런싱 스쿠터 및 리튬이온 배터리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급업체는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리튬이온 전동 모빌리티 기기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표준은 제품 공급 시 충전, 사용, 보관 및 화재 예방 관련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최대 82만5000달러의 벌금을, 정보 제공 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NSW 공정거래국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NSW 공정거래국의 인증 제품 등록부를 통해 안전 인증을 받은 전동자전거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대표 브랜드로는 DiroDi와 Fatboy Bike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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