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자가 선고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Good character reference: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격, 평판, 인격 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NSW 선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인격 보증서 증거에 의존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선량한 인격’ 또는 이전 유죄 판결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요소를 감형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어 있다.

이번 주 주 의회에 상정될 1999년 범죄(선고 절차)법 개정 법안[1999(Crimes (Sentencing Procedure) Act 1999)]은 모든 유죄 판결 범죄자에게 적용되며, 법원은 재활 가능성 및 재범 가능성과 같은 요인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 이전 유죄 판결이 없다는 점 역시 감형 요소로 유지되지만, ‘선량한 인격’ 보증서는 더 이상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Your Reference Ain’t Relevant’ 단체 공동 창립자인 해리슨 제임스와 자라드 그라이스는 이번 형사 사법 개혁을 강력히 지지했다.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제임스는 이번 법안이 “사법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NSW 법무장관 마이클 데일리는 “피해 생존자들은 법정에 앉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어떤 범죄자도 자신의 범죄 행위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선량한 인격’이라는 사실에 의존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NSW 주 의회에 5일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은 국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1800RESPECT(1800 737 732) 및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에서 제공된다.

NSW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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