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소에서 동물을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NSW 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021년 반려동물법 개정안은 의회가 포획되거나 안락사 전에 유기된 동물을 다시 입양하는 쪽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RSPCA NSW는 새로운 법안이 동물 복지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스티브 콜먼 RSPCA NSW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진전이며 많은 의회가 이미 성취한 좋은 일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동물은 두 번째 기회에서 공정한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함께 일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더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하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말했다.
노스웨스트 주의 동물 보호소들은 동물들을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보다 더 저렴한 관행으로 안락사 시킨 것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부르크 샤이어 카운슬이 15마리의 개와 강아지들을 사살한 뒤 발의됐다. 평의회는 RSPCA, NSW 옴부즈만, 지방정부 사무소의 조사 이후 어떠한 법적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
동물정의당 소속 엠마 허스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무소속 알렉스 그리니치에 의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개들에 대한 총격이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더 빠르게 재정되었다면) 이런 만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약한 법이 이 개들을 실패시켰다.”라고 말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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