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NSW 북서부에서 어린 소녀를 살해한 14세 소녀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NSW 대법원은 지난 7월 NSW 북동부의 건네다 부동산에서 10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소녀(법적 이유로 이름이나 신원을 밝힐 수 없음)를 화요일에 판결했다. 법원으로부터 신원이 보호되고 있는 이 피해자는 당시 14세 소녀의 손에 살해된 후 NSW 북동부의 건네다(Gunnedah)의 한 사유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인근 건물에서 그 10대를 체포했다. 지난 이틀 동안NSW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그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소녀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와 이웃 건물로 걸어가서 거주자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알렸다고 들었다.
법원에 제출된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이웃에게 다가가 “경찰서에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녀가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소름 끼치도록 자세하게 설명했다. 경찰관의 몸에 착용한 카메라 영상에 포착된 대화에서 경찰은 소녀에게 “네가 한 짓을 이해했느냐?”물었다. 회색 탱크롭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채 그녀는 침착하게 “네”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느냐?”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답했다. 또 다른 심의에서 그녀는 소녀를 죽인 이유를 묻자 어깨를 으쓱 하는 것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롤린 심슨(Carolyn Simpson)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녀는 그 이웃에게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10살 난 그녀는 자신이 죽인 사실을 말했다.” 그 이웃은 이야기를 들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의 기록된 인터뷰에서, 십대 소녀는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몇 가지 입장을 말했다. 지난 9월 그녀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 검사와 변호인은 법원에서 그녀가 정신 건강법 31조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 소녀가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환청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캐롤린 심슨 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특수 평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소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녀는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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