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한 노인요양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후 노인요양원에서 여러 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됐다고 9NEWS가 전했다.
워크세이프(WorkSafe)는 36세의 간호사에게 2020년 7월 26일과 8월 2일 사이에 그녀의 행동과 관련하여 두 건의 직업 건강 및 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워크세이프는 이 간호사가 멜버른 남동부 히체트에 있는 메나록 에이지드 케어 서비스 로즈힐 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여러 차례 임시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PCR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은 후에도 직장에 출근하여 다른 사람을 부주의하게 중상혐의에 처하게 하거나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해의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죄에 대한 개인의 최대 형벌은 5년 징역과 1,800점의 벌금이다.
그녀는 또한 직장에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범죄에 대한 개인의 최대 벌점은 1,800점의 벌점이며, 이 벌점은 범죄 혐의 당시 297,369달러였다.
해당 간호사의 행동이 직장에서 COVID-19의 전염을 초래했다고 주장되지는 않는다. 워크세이프(WorkSafe)의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COVID-19 발생에 대한 조사는 운영자가 OHS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COVID-19 인식에 관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간호사의 혐의는 9월 7일 무라빈(Moorabbin) 치안 판사 법정에 제기될 것이다.
직장에서의 COVID-19 관련 위험의 통제와 관련된 많은 다른 조사들이 진행 중이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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