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뉴사우스웨일스 헌터 지역에서 홍수가 나자 한 가족이 차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곳으로 차를 옮기는 바람에 283달러 주차 벌금 부과를 받았다고 9NEWS가 전했다.

7월 6일 도로 위는 맹렬한 물줄기로 넘쳐났고 앰버 에반스(Amber Evans)의 뒷마당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그녀의 남편은 차가 침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를 더 높은 지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에반스는 9NEWS에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2인치 정도 남은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차도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차가 그런 시궁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중앙분리대에 불법 주차한 혐의로 세스녹 시의회로부터 28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에반스는 “다른 날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에반스 대변인은 “범칙금이 부과된 날 이 지역은 여전히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가족의 뒷마당이 물에 잠겼고, 정화조가 물에 잠겨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녀들도 대피했다.

“저의 7살 아이는 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홍수 피해가 집 안까지 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 차를 안전하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스녹 시의회가 그들의 재산을 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에반스는 말했다.

CCTV from Evans' neighbour shows the council ranger vehicle on the day of the fine. (Supplied)
CCTV from Evans’ neighbour shows the council ranger vehicle on the day of the fine. (Supplied)

세스녹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홍수의 대상이 되었지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주차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벌금을 부과한 경비원은 전날 홍수와 홍수 잔해, 도로 폐쇄 표지판 등의 증거가 없어 도로가 침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원회는 벌금 대신 주의 발령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세입청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에반스는 벌금을 경고로 격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벌금을 부과받은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것은 여전히 제 남편의 면허증에 표시되고 그것은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재해인 홍수 사건 동안, 차를 더 높은 곳에 놓으려는 주민들을 탓해선 안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안 올슨(Ian Olsen) 세스녹 시의원은 이번 홍수 사태 동안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의회가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최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의회가 제공하려는 지원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 기간 동안 의회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왜 경비원이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 집이 물에 잠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상황입니다.”

올슨은 에반스 가족을 변호하며 그들이 위험한 위치에 주차한 것이 아니고 중앙분리대에 주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비대원들은 주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