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고등학교 교사가 올해 말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미성년 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24)은 지난해 6월과 7월 14살 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9월 NSW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해 7월 10일, 그녀는 그리나르크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며, 지난 2월 12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화요일(20일), 엘리자베스 영은 NSW 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심리에서 검찰과 형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새로운 기소장을 받은 그녀는 케이트 트레일 판사 앞에서 16세 이하의 아동과 성관계 가진 혐의 및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것.
소년과 엘리자베스 영이 다니는 시드니 서부 학교는 법적인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 화요일 청문회에서, 크라운은 영씨에 대한 구류 판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영씨의 보석 취소 신청은 하지 않았다. 추후 선고 시 몇 가지 다른 관련 혐의들도 고려될 것이다.
모니카 엘리자베스 영(24)은 6월 24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다시 설 것이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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