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유료 고속도로 터널 중 하나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모니터링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규폐증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노조가 주장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호주 노동조합(AWU, Australian Workers’ Union)은 웨스트커넥스 로젤 인터체인지(WestConnex Rozelle Interchange)와 웨스턴 하버(Western Harbour) 터널 내에서 실리카 분진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한 대표단의 요청이 이달 초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건설 회사인 존 홀랜드(John Holland)는 현재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AWU 관계자들이 에어로졸 모니터를 사용하여 터널 내 먼지의 양을 추적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중인 상태이다.
“터널 작업자들은 지하로 들어갈 때 무엇을 흡입하게 될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토니 캘리넌(Tony Callinan) AWU NSW 사무국장은 23일 말했다.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실리카 먼지는 규폐증을 유발하고 규폐증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일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터널 업계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실리카 분진 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노조는 존 홀랜드(John Holland)가 5월 1일에 노조 관계자들이 더스트 트랙 II(Dust Trak II) 장치를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우리 관계자들은 기업 계약에 대한 안전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분진 검사기를 현장에 가져와 검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존 홀랜드가 이러한 검사기의 현장 출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캘리넌은 말한다.
“우리는 존 홀랜드에게 현장에 분진 검사기를 허용해 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 가야 합니다.”
이 소송은 원고 로펌인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에서 진행 중이며, 대표인 카말 파루크(Kamal Farouque)는 이번 소송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노조 관계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한 시험 사례라고 말했다.
AAP는 존 홀랜드에게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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