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학교에서 발견된 칼로 교육부가 정학 처분을 내렸다. 시드니 서부의 한 초등학생이 가방에 칼이 든 채 발견돼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NSW 교육부가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주 펜리스 인근 킹스우드 사우스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NCA 뉴스와이어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정학 처분을 확인했다.
“지난 주
킹스우드 사우스 공립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가방에 칼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가방에 주머니칼이
들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학생은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 학생은 학과 방침에 따라
정학을 당했습니다.”
라고 성명서는 쓰여 있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글렌우드 고등학교의 14살 소년이 16살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진 이후 발생했다. 공격에 사용된 칼은 그 당시 교육부 정책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허용된 칼이었다. 가해 학생은 세례를 받은 시크교도였고, 신자들은 키르판(길이 약 8cm)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 이후, 공립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칼 소지가 금지되었다.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금지는 인도, 영국, 캐나다에서 국제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NSW법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와 음식 준비 때문에 학교에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합법이지만, 정부는 그 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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