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동안 스쿨존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18만 3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곳은 시드니 서부 체스터 힐(Chester Hill)의 우드빌 로드(Woodville Road)로, 해당 기간 동안 총 8615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되었다. 그 뒤를 이어 라이드(Ryde)의 빅토리아 로드(Victoria Road)에서 7315건, 코가라(Kogarah)의 프린스 하이웨이(Princes Highway)에서 5866건이 기록되었다.
또 야구나(Yagoona)의 흄 하이웨이(Hume Highway)에서도 5866건, 무어팍(Moore Park)의 클리블랜드 스트리트(Cleveland Street)에서는 5307건이 적발되었다.
지역 NSW에서도 게이츠헤드(Gateshead, 레이크 맥쿼리), 울릉공(Wollongong), 우림바(Ourimbah, 센트럴 코스트) 등의 스쿨존존에서 높은 위반 건수가 확인되었다.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40km/h 규정은 매주 학교 운영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적용되며, 이 시간을 위반해 과속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도로 교통부 장관 제니 에이치슨(Jenny Aitchison)은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고, 스쿨존 규정도 다시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여전히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만 12만 5천 명 이상의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였다.
NSW 정부는 현재까지 주 전역에 6800개 이상의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하고, 980개 학교에 1500명의 학교 횡단보도 안전 요원을 배치한 상태이다.
스쿨존 내 과속 벌금은 238달러에서 최대 4643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이 함께 적용된다. 에이치슨 장관은 “이번 학기에도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도로 위의 어떤 죽음도 용납될 수 없으며, 아이들 앞에서 올바른 운전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미래의 안전한 운전자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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