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운전자들은 24일 등교하는 학생이 거의 없더라도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9news가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공립학교와 대부분의 사립학교 학생들은 26일 수요일까지 등교하지 않을 예정이며, 24일은 학생 없는 날(pupil free day)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스쿨존은 24일 아침에도 시행되며, 규칙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안작 데이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된다.

뉴사우스웨일즈 교통부(Transport for NSW)의 안전, 환경 및 규제 담당 차관 (Deputy Secretary of Safety, Environment and Regulation)인 샐리 웹(Sally Webb)은 공식적으로 통지된 수업일이기 때문에 24일부터 스쿨존이 다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 차관은 “NSW에서 2학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24일 월요일부터 스쿨존이 다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립니다.”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이 없는 날이어도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NSW의 모든 통지된 수업일에 스쿨존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2시 01분부터 4월 25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모든 과속, 안전벨트 및 휴대폰 위반에 대해 두 배의 벌점이 부과될 것입니다.”

24일 아침 라디오 방송국 2GB의 벤 포드햄(Ben Fordham)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총리는 5일간의 벌점 부과 기간이 길긴 하지만 도로 이용자들이 안작 연휴 기간 동안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긴 휴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요일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화요일에 벌점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도로 규칙을 마련하고 뉴사우스웨일스주 도로 사용자들에게 과속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엄중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 NRMA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가 학생 없는 날에 운영되는 스쿨존에 혼란을 겪고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월에 이틀 동안 학생 없는 날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100건, 일평균 1552건에 달했다.

이는 한 달 후인 2월 일평균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학생 없는 날일지라도 ‘스쿨존은 관보에 고시된 모든 수업일에 운영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NRMA 대변인 피터 코리(Peter Khoury)가 말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