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단순히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Fair Work Act 2009 (Cth), 즉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라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 직원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이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부당해고(claim for unfair dismissal)는 직원이 고용 종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직원이 해고되었어야 하며, 그 해고가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체 해고 기준(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해야 합니다.

해고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결정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직원이 고용주의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구성적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을 직접 해고하는 대신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FWC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문제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유는 타당했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했다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고하거나,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가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해고란 해당 직무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었고, 고용주가 법적 협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가능한 재배치 방안도 검토하거나 제안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구조조정이나 기술 자동화로 인해 특정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사업체(15명 미만 직원 보유)는 별도의 해고 기준인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를 따르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FWC는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모든 직원이 부당해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국가 고용 제도(national system)에 해당하는 고용주 하에서 근무해야 하고, 일정 기간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체의 경우 6개월 이상, 소규모 사업체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연봉 $175,000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이면서 현대 산업상 또는 기업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주는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FWC 주관 하에 전화 조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통해 결과가 결정됩니다.

FWC는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직원을 원직 복직시키거나, 그 대신 최대 26주치 급여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의 상한선은 고소득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직원의 해고는 고용주의 자유로운 결정사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당한 해고는 기업의 평판과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 전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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