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커뮤니티,
인종차별 하지말라!”

호주 연방정부는5월3일부터 지난 14일간 인도체류 호주인들의 입국을 일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66,000불의 벌금이나 5년간 장역형의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가 4월 30일 바이오 시큐리티(생물보호)시행령을 개정해 이 날부터 적용했다.

현재 인도에는 9천여명의 호주인들이 귀국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당분간 귀국 길이 무산됐다. 이중 상당수가 인도계 호주인이다. 연방정부는 인도 현지에서 빚어지고 있는 코비드19의 창궐을 차단하기위한 긴급한 일시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호주 정계를 비롯 호주 인도 커뮤니티의 비난이 거세다. 인도 거주 백인 호주인들도 언론을 통해 정부의 가혹한 조치에 거센 비난을 쏟고 있다.

백호주의 망령 되살아 나나

호주.인도 전략연대는 만일 인도에 백인 호주 1만명이 호주 귀국을 기다리면 전세 항공을 보내 귀국을 서둘렀을 것이라며 이는 과거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거센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연대는 연방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기전 관련 장관들과 논의를 진행했고, 이틀 후 이 시행령을 적용했으나 인도 커뮤니티와 사전 논의나 사후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대의 싱 버크 회장은 “호주에서 인도인들이 백호주의 망령아래 인종차별적 2류시민취급을 받고 있음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인도인들의 분노를 언론에 밝혔다.

그는 “호주 인도인 90%는 진짜 호주인(백인)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전세 항공편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1만명의 백색 호주인들이 호주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면 호주정부가 이를 방치하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NSW주 인도인 연합회 심장 전문의 야듀 싱 회장은 “하룻밤 사이에 진행된 극단적인 조치, 인도 커뮤니티에 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의논도 없었던 여러 정황이 인종차별 행위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 인도 연합회 회장은 “형사적 처벌행위가 인종차별이라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인도체류 호주인 중에는 인도계가 아닌 진짜 호주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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