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의 일상생활 컴백조치와 더불어 그동안 취해졌던 여러 항목의 제재내용이 해제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R코드 체크인 거의 필요 없다
슈퍼마켓, 쇼핑센터나 가게, 식당 등지의 코비드 19안전장치 QR코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 양로시설, 짐, 교회당, 장례식, 팝, 클럽 등지에서는 QR코드 체크인이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백신패스 폐지
백신 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업주가 원하면 백신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완화
숍이나 식당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 공항, 기내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거리 간격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 거리두기 해제
모든 장소에서 2스퀘어 미터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짐이나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됐던 입장자 수 제한조치가 사라진다. 뮤직 페스티벌에 2만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백신 완료 비자 소유자 한국인 호주입국 허용
관광여행자, 학생, 워홀러 전면개방
호주 연방정부가 국경봉쇄의 빗장을 걷어 올렸다. 백신을 완료한 한국인이나 일본인 관광여행자는 이날부터 특별한 입국제한 면제 신청 절차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숙련 기술자를 포함해 학생, 워홀러, 난민 비자 소유자도 포함된다. 출발지에서 코로나 감염여부 테스트를 받고 호주 도착 후 곧 바로 72시간 자가격리와 동시 24시간내 코비드 19PCR테스트를 받아야한다. 도착 후 6일이 되면 PCR추가 테스트를 받아야한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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