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어 봤을 법한 보이스 피싱,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시한번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이들의 경험담이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재치있게 대처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시물들이 왕왕 보인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빨리 전화를 끊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이미 전화하는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직장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있기때문에 위와 같은 인기있는 게시물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고 따라했다간 보복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대학생 이모(24)씨는 얼마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사기치지말고,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고 면박을 줬고 ,범인은 ‘두고보자’며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이씨의 주소로 음식 배달이 끊이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 범인이 보복을 위하여 배달을 끊임없이 시킨 것이다. 직장인 서모(27)씨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조선족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고, 이후 일주일간 10분 단위로 오는 협박전화에 몸서리를 쳐야했다.
드라마같은 통쾌한 상황으로 역전극과 같은 게시물에 속이 시원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3만7667건,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다. 하루 평균 17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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