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백신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의료인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 종사자가 백신예방접종 방지 등 반 백신 정보를 유포할 경우 강력한 규제조치를 받게 된다.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소셜 미디어 온 라인상에서 백신접종을 코로나 음모 이론과 연결 지어 이의 반대를 주장하는 반 백신 메세지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반 백신 캠페인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반 백신 정서가 호주 사회에서 나타나 보건 당국이 이에 따른 대처로 이 같은 처벌조치를 도입했다. 특히 호주 국민백신으로 통하는 AZ백신에 대한 반감이 반 백신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의료보건인 감독기관인 AHPRA와 국가 의료위원회는 ”이 같은 반 백신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포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당국이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원, 한의사, 카이로프렉터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호주 최고 보건 괸료인 브랜더 머피 교수는 “호주인 대부분이 맞을 AZ백신에 대한 허위정보는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코로나 19의 확산과 호주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백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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