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토지세 법 도입가시화 내년 1월 16일 디 데이
소수정당 오케이 사인
고가주택 20% 현행 인지세 존속
내년 1월 16일부터 토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 구입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인지세(스탬프 듀티)도 구매자가 원하면 가능하다. 주택 구매에 따른 부담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주택 구입시 구매자가 원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인지세 대신 매년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토지세의 도입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미닉 패로텟트 NSW주 수상이 앞장서 추진하는 토지세 도입이 주 상원 소수정당의 지지에 힘입어 연내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상원의 녹색당과 원 네이션 당 및 무소속 의원의 지지선언에 다음달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 하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에 앞서 열리는 토지세 안건 심의에 토지세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 토지가치 0.3% 토지세 부과
개혁안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는 인지세 대신 주정부 레비 $400과 토지 가치의 0.3%의 토지세를 매년 지불하면 된다. 부동산 가치150만불에 해당하는 주택에서부터 적용된다.
토지세는 도미닉 페로텟트 주 수상이 재무상 재직시 내 놓았던 개혁안으로 수상 취임 후 이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주택 구입시 일시불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토지세가 도입되더라도 구매자 종전과 같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인지세를 원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고가 부동산 상위 20%제외
개혁안에 따르면 NSW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상위 20%는 토지세 도입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를 막기위해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계속 납부하도록 못박고 있다. 토지세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해당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이전 소유자가 토지세를 납부했다면 미래 소유자가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NSW주는 토지세 도입으로 세수입이 연간 20%에 해당하는25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트 킨 재무장관과 도미닉 페로텟트 수상이 추진하는 NSW 정부의 인지세 개혁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부터 토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에 힘입어 NSW주 인지세 수입은 대유행 기간 동안 50억 달러 이상 급증했다. NSW주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인지세는 주정부 재원의 효자로 NSW주정부는 2022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토지 관련 양도세에서 122억 달러를 징수했다.
이에 비해 2020-21년에는 96억 달러, 2019-2020년에는 71억 달러의 인지세가 징수되었다. 이번 회계연도의 인지세 수입은 2011-12년에 징수된 33억 달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부동산 경기 활상화와 주택 시세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타 주도 인지세 단계 철폐 검토
ACT는 2012년 호주에서 유일하게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도입했다. ACT는 인지세에서 토지세 제도로 전환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유일한 호주 행정수도다. 향후 10년에 걸쳐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과정에 있다.
NSW주정부가 토지세를 도입하면 타 주도 전반적인 인지세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첫 주택구입자 환영일색
일시불로 내는 인지세 대신 연 토지세 도입 개혁안에 대해 첫 주택구매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책정된 인지세가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최소한 몇 만 불에 해당하는 인지세는 주택 구매에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같은 장애 요소를 덜기 위해 65만불이하의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시드니의 경우 이 가격대 이하의 주택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혜택의 실용성은 거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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