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Sydney)에서 말레이시아(Malaysia)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폭탄 테러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알라의 노예(a slave to Allah)”냐고 물었다고 9news가 전했다.
모하마드 알리 아리프(Mohammad Ali Arif, 45세)는 14일 오후 1시 40분 시드니를 출발한 말레이시아항공(Malaysia Airlines) MH122편이 오후 3시 47분 응급 차량이 대기하고 있던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한 후 기소되었다.
캔버라(Canberra)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15일 법정 출두를 거부하고 정신 건강 평가를 요청했다. 승객들은 끔찍한 경험을 묘사했다.
“내 이름은 알라의 노예인 모하마드(Mohammad)입니다. 당신도 알라의 노예입니까?” 아리프(Arif)가 기내에서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배낭에 폭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비행기가 하강할 때 그가 기도할 매트를 꺼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승객은 “승무원이 가방을 벗기려고 하자 그는 ‘내 가방에 손대지 마, 여기 폭탄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승객은 “그는 폭탄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방을 앞에 들고 가방에 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꽤 무서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행기는 거의 3시간만에 활주로에 다시 착륙했고, 이로 인해 32편의 국내선 왕복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다른 항공편도 90분 이상 지연되었다. 조종사는 무전을 통해 “책임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 같고, 2시간 동안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지상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두 명의 연방 경찰관(Federal Police officers)이 오후 6시 30분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아리프(Arif)를 구금했다. 모든 승객은 오후 7시에 하차했다.
많은 탑승객들은 왜 비행기에서 내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물으며 경찰의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한 승객은 “2시간 넘게 앉아서 이대로 폭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관 피터 모로니(Peter Moroney)는 경찰관들이 거쳐야 했던 절차가 많았을 거라고 말했다.
“승객들에게 가장 안전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시도했을 수많은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파키스탄(Pakistan)에서 건축가로 훈련받은 아리프(Arif)는 최근 보안 요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신앙을 담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연방 경찰(Federal Police)은 15일 아침 아리프(Arif)가 기내에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캔버라(Canberra)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을 디비전 3 항공기를 파손하겠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승무원의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승객에 대한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15,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