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불가능 환자 사망시점 선택
NSW 주 자원 조력사가 11월 28일부터 시행돼 이날 아침 6시부터 온 라인접수를 시작했다. 2021년 주의화를 통과한 자원 조력사법에 따라 ‘견딜 수 없는 고통’속의 성인 말기환자는 온 라인을 통해 임종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NSW주를 제외한 호주 5개주는 조력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NSW 주만 그동안 조력사를 금지해 왔다. 호주에서 조력사 합법화는 빅토리아 주가 제일 먼저 도입했고 이어서 다른 주도 이를 뒤따랐다. 퀸즈랜드주는 올해부터 조력사를 허용했다.
마이클 후퍼(Michael Hoope)r는 화요일 아침 6시 1분 자신의 컴퓨터 로그인을 통해 어머니의 자원 조력사 허가 신청을 했다.
그의 어머니 쟈크 후퍼(66)는 운동 신경 질환(MND)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지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 끊임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침대를 벗어날 수 없다.
후퍼는 어머니의 자원 조력사 허가 신청서를 온 라인을 통해 제출했다. 어머니와 작별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다. 그녀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승인절차 3주 소요
NSW 보건부는 오전 6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후퍼는 “우리는 그녀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네트 코헨(Janet Cohen)은 때가 되면 조력 자원 조력사를 이용할 계획이다. 그녀는 2013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좋아졌지만 질병은 말기 단계이며 진행 중이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NSW주가 이를 합법화하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150명 의사 조력사 시행 인증
약 150명의 NSW 의사가 조력사 시행 승인 절차를 마쳤다. 2명의 의사는 후보자가 6개월 이내에, MND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환자의 첫 번째 요청(이후 두 번의 상담이 이어짐)과 최종 서면 요청 사이에는 5일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한다. 환자가 처방전을 조제하기로
결정하면 암호화된 이메일이 특수 약국으로 전송되며, 약국은 약품 상자를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약 혼합이 필요하고
조제방법 약사가 알려준다.”
‘NSW Health’자발적 조력 사망 임상 책임자 Wade Stedman 박사는 “환자는 스스로약을 경구로 복용하거나 의사에게 정맥 주사로 투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엄사'로 불러지는 조력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불치병 환자가 사망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예기다.
불치병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다.
종교계 반대에도 국민여론 찬성
조력사법을 반대하는 종교계는 법적 의무와 종교적 반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성공회는 노인요양원에 주민들이 VA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공회 지역사회 서비스(Anglican Community Services)보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토론을 시작하지도, 정보를 제공하지도, 주민의 자발적인 조력 사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