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택근무를 하거나 혼합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고든 리걸(Gordon Legal)의 고용법 전문가인 브래드 앤슨(Brad Annson)은 호주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중 점심시간에 개를 산책시키는 등 허용된 휴식 시간 동안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남호주 시의회 직원이 자택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애완동물 울타리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2021-2022 회계연도 동안 재택근무 중 발생한 근로자 보상 청구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부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근무가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하지만, 이는 고용 계약과 정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랜스타드(Randstad)의 연구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직원의 52%가 재택근무를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한다.
따라서 재택근무의 권리는 개인의 고용 조건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재택근무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달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반면, 많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2025년에는 39%의 기업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수치이다. 또,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평균 출근 일수는 3.43일에서 3.64일로 증가했다. 반면, 많은 호주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 직원의 52%가 재택근무를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앤슨 변호사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 재택근무가 직원의 권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재택근무 권리가 직원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 계약서나 기업 정책에 따라 합의된 유연한 근로 조건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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