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호주 정부의 다양한 복지수당이 인상된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복지 수당은 7월 1일부터 2.4% 인상되며, 약 240만 명의 호주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변경은 구직수당(JobSeeker),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오스터디(Austudy),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학생 지원금(ABSTUDY), 양육수당(Parenting Payment), 특별급여(Special Benefit), 그리고 연금(Age Pension), 장애인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간병인수당(Carer Payments)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적용된다.
변경 사항은 가족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의 기준과 지급액에도 적용된다.
가족 세제 혜택 파트 A(family tax benefit part A)의 수혜자는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주에 5달러 32센트가 상승한 227달러 36센트를 받게 됩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2주에 7달러가 상승한 295달러 82센트를 받게 된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 세제 혜택 파트 B(family tax benefit part B)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주에 193달러 34센트로, 5세 이상 자녀를 양육할 때는 134달러 96센트로 늘어난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새로 아이를 갖는 부모들의 육아휴직 지원금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기준 연봉 상한선은 7월 1일부터 18만 7달러로, 부부 합산 연봉 상한선은 37만 3,094달러가 된다.
복지수당 수급 최대 액수에서 상쇄되는 퇴직연금(super pension)이나 투자수입액에 대한 물가연동률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플리버섹 장관은 “7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복지 지원금 수령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가족 세제 혜택 지원금은 많은 호주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생활비가 상승할 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변경 사항의 전체 내용은 사회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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