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의 한 지방의회가 이동식 소형주택에 대한 새로운 계획 규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라와라 지역의 셸하버 의회는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가 NSW 내 이동식 주택 승인 기준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형주택은 주로 바퀴나 트레일러 위에 지어지며, 주택 위기 해결의 이상적 방안으로 여겨졌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건설할 수 있으며, 주거지가 제한된 지역의 사유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형주택 관련 규제는 주와 테리토리, 지방 의회마다 달라 복잡한 편이다. NSW에서는 트레일러로 이동 가능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캐러밴으로 평가되며, 거주자는 주로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셸하버 의회는 누구나 소형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계했으며, 이를 NSW 전역의 기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의회는 기존 주거지에 개발 신청 없이 이동식 소형주택 설치를 허용하도록 계획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단, 최소 간격 확보, 필수 서비스 연결, 화재 안전 및 건축 기준 준수 등 엄격한 조건은 유지된다.

시장 승인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 호머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NSW 전역의 소형주택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유연하고 저비용의 주거 옵션을 제공하며, 소형주택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