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한 웨딩 사진업체가 고객에게 대금을 받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총 1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9news가 보도했다.

Andres & Co의 대표 에밀리 제인 안드레스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결혼식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의뢰한 고객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NSW 공정거래청 조사 결과, 안드레스는 벌금 4만 8250달러와 함께 피해 커플들에게 5만 176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청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사진과 영상 패키지에 5000달러를 지불했지만 업체가 결혼식 당일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고객은 3150달러를 지불했으나 영상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고객은 업체에 항의했지만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말했다.

NSW 공정거래청은 에밀리 제이 안드레스가 운영하는 Andres & Co에 대해 거래하지 말라는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청 위원 나타샤 만은 결혼식은 단 한 번뿐인 순간인데 이 업체가 많은 커플로부터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안드레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28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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