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노스비치를 방문한 여성 카리나가 주차 표지판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14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카리나는 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12월에 내러빈 파크 퍼레이드를 방문했을 때 후방이 인도 쪽을 향하도록 주차했다. 그녀가 주차한 구간 양쪽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며, 차량은 90도 각도로 주차해야 한다는 표지판이 있었다. 하지만 표지판에는 차량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카리나는 90분간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140달러 벌금 통지를 받고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녀는 nine.com.au와의 인터뷰에서 “티켓을 보고 놀랐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카리나는 주변 다른 차량도 후방이 인도를 향하도록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차량이 전방을 인도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녀는 표지판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차량 주변 표지판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Revenue NSW에 벌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Revenue NSW는 벌금을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문서에는 “주차 구간에 전방 주차 표지판이 없고 더 멀리 위치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벌금을 취소할 수 없다. 발급 담당자는 당일 표지판이 명확했다고 기록했다”고 적혀 있다.
카리나는 이 답변이 모순적이라고 느끼며, 현재 선택지는 140달러를 지불하거나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조치가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같은 구간에서 동일한 이유로 벌금을 받은 사람이 세 명 더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벌금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카리나는 “벌금 자체보다, 표지판이 불명확해 다른 사람들도 부당하게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걱정된다”며, 노스비치 카운슬에 해당 구간 표지판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스비치 카운슬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Revenue NSW와 연락을 취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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