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화근

작년에는 매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NSW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았다. 괴롭힘(불링), 폭력, 베이핑, 언어적 학대로 인해 제재를 받은 초. 중등 학생 수가 급증했다.

NSW 교육부가 주 공립학교 학생 행동 강령을 개편한 지 1년 이상 만에 나온 수치다. 교장에게 학생의 정학 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크게 부여된 후 나온 결과다.

작년에 주 내 공립 초. 중등 학교에서 41,125명의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이는2023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107명의 학생이 퇴학당했다.

교내에서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괴롭힘, 차별, 언어적 학대로 인한 퇴학은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NSW 정신 건강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공립 고등학생의 약 3분의 1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2016년 22%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최근 몇 년 동안 공립고 교사들이 혼란스러운 교실 환경과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상 수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학교 행동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작년 1학기에 주 정부는 교장에게 학생 정학에 대한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작년에 원주민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사립학교와 가톨릭학교에서는 퇴학이나 정학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

NSW 교육부 대변인은 정학 처분 건수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는 평균 일수는 5.3일에서 4.2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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