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NSW 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9news가 전했다. 마이클 케이블(Michael Kable)은 지난 3월 메이틀랜드 그로스맨 고등학교(Maitland Grossman High School)에서 10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14세 소년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10대들이 악명 높은 행동 문제와 “집단 정신(pack mentality)”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선생님에게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피해자는 폭행 전 불독 클립(bulldog clip)으로 63세인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발등에 책상을 던졌다.
피터 맥그래스 판사(Judge Peter McGrath)는 법정에서 케이블(Kable)이 “극단적인 도발의 대상(subject of extreme provocation)”이라고 말했다.
성격 조사에서 해당 교사를 “효율적이고 배려심이 있으며, “이상으로” 나아간 이력이 있는 “학교의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묘사했다.
케이블(Kable)은 유죄를 인정한 후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3일 맥그래스(McGrath) 판사는 유죄 판결을 철회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학교 지원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해당 위반에 대해서는 보호와 안전한 직업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Kable)의 변호사는 그가 집을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의 직업을 잃게 한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23일 형사법원(Criminal Court)의 결정은 NSW 교육(NSW Education) 관계자들이 그의 재취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