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경기도 평택에서 길고양이를 잡아먹는 치타같은 동물이 목격되어 구조가 된 바있다.
알고보니 그 치타같은 동물은 서벌과 샴고양이의 교배종인 ‘사바나캣’이었던 것이다.
동물자연연대는 ‘사바나캣이 나타나 길고양이를 사냥해먹고 있어요’라는 제목과 함께 현장에서 촬영한 사바나캣 사진을 지난 7월 27일에 SNS에 공개했다.
본래 서벌과 샤고양이 이종교배하여 만든 사바나캣은 1세대(F1)부터 4세대(F4)까지 거래가 불법으로 되어있다. CITES 해당 종은 동물원 또는 연구 학술 목적으로만 기를 수 있고 개인이 기르는 것 역시 불법이다.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와 상거래를 규제하여 야생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조된 사바나캣은 이미 수입처에서 보호자를 3번이나 거치며 사람 손을 탔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ITES 법에 의거 기존 보호자에게 갈 수도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갈 만한 생츄어리도 없기때문에 결국 열악한 체험동물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워낙 야생적인 외모와 커다란 귀와 크기, 대담한 성격을 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6년, 미국에서부터 해를 거듭하며 대중화가 되어 현재는 한국 내에서도 사바나캣 분양 전문을 표방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축화가 되었어도 몸도 성향도 야생동물에 더 가까운 사바나캣은 평택에서 발견될 당시, 앞선 보호자들과 3년 이상의 집생활을 했고, 고양이 케이지에도 스스로 들어갈 정도로 온화해 보였지만 길고양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 또한, 공간과 대상에 대한 소유욕이 있으며, 활동성이 높다.
사실상 동물의 입장에서 야생동물과의 교잡으로 탄생하는 품종의 소비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 비윤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성행하게 되면 또 다른 품종이 우르르 쏟아지게 되어 결국 생태계 교란이 초래된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법률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시가 되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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