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연방법과 NSW 주법 일부가 개정됐다.

시드니 유료도로 통행료 상한제 과세개혁

시드니 유료 도로 통행료 상한제,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 금지, 과세 개혁, 증오심 유발 표현이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 등 연방법과 주법의 변경 사항이 발효됐다.

통행료

새해부터 통행료가 인상됐지만 주당 통행료 60달러 상한제가 도입됐다. 그만큼 생활비 경감을 누릴 수 있다. 주정부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5억불이 경감된다.

새해 첫날부터 시드니 전역의 도로 요금이 오르지만 주당 60불 통행료 상한제가 도입됐다.
주당 60달러 이상 통행료를 지출하는 도로 이용자는 ‘Service NSW’를 통해 분기별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M4, M5 East, M8 및 M4-M8 링크/로젤 인터체인지(Rozelle Interchange)등의 통행료는 틀리지만 모두 6% 이상 인상되며 승용차의 경우 약 10달러에 가까운 통행료가 부과된다.

Vape 법률 변경

처방전 베이핑을 제한하는 조치가 단계별로 실시된다. 첫 단계는 새해부터 일회용품 수입 금지와 의료용 접근 확대로 시작된다.

호주 국경수비대 마이클 아웃램(Michael Outram) 국장과 보건 및 노인복지부 마크 버틀러(Mark Butler)장관이 압수된 베이프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이번 금수조치는 니코틴 함량이나 치료 효과와 관계없이 일회용 베이프에 적용되며 새해 이전에 주문한 일회용 베이프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 및 간호사는 베이프 중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옵션으로 정부의 특별 접근 계획조치에 따라 베이프를 처방할 수 있다.

섹션 93Z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을 단속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1900년 범죄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93Z조에 따르면 인종, 종교적 신념, 소속,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간성 상태를 이유로 공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위협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 시행

호주내 주요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대해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글로벌 기업 과세 시스템 현대화 일환으로 OECD의 오랜 캠페인의 일부다.
국내 최저세는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세에 적용되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정부의 일련의 조치 일부다.

청소년, 학생, 보호자 지원을 위한 복지 강화

청소년, 학생, 보호자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연동의 일환으로 지급금이 6% 인상됐다.
이 변화로 93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학생과 청소년 구직자 수당 지급액은 2주당 22.40~45.60달러로, Austudy의 경우 2주당 36.20~45.60달러로 인상됐다.
21세 미만의 장애 지원 연금 수급자도 2주당 31.10달러에서 44.90달러로 인상됐다.
간병인 수당이 2주당 153.50달러로 인상되어 600,000명 이상의 간병인이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편집고문 | 박병태
교민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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