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사분기의 한가운데인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 경기는 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14개월간 12번의 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중앙은행, 즉 RBA 총재가 바뀐 지금, 7월엔 금리인상이 없었지만, 8월에 금리가 오를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리의 불안전성은 아직 가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은 상극이라는 인식하에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정기간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4개월 동안 시드니를 중심으로 주요도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인상이라는 불안전성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유입인구증가, 공급 부족 등 실물경제요인으로 인하 것이지만, 위에 언급한 상식적인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 내용들을 살피다 보니, 높은 인플레이션 행진 속에서 저희 들이 막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 주택 건설 비용입니다.

코어로직 연구소장 엘리자 오웬(Eliza Owen)에 따르면,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주택 구매 비용(또는 주택 가격)이고, 아무래도 주택 건설비용이 동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건설비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건축자재 가격의 상승 및 임금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이로 인해 주택 건축회사의 파산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어로직의 코델 건설비용 지수 (Cordell Construction Cost Index, CCCI)에 따르면, 올해 2 사분기에 신 주택 건설비용 증가가 0.7%로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10년 평균 증가율에서 1.2%나 하락한 통계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주택 건설 비용이 최근 들어 완화 되고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진정 세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1사분기의 0.9% 및 2022년 9월 4.7% 증가가 이러한 완화 세를 확실히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주택건설비용 평가 매니저인 베넷(Bennet) 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비용 년간 상승률은 8.4%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만, 작년에 11.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완화 되는 추세입니다. 베넷은 아직도 가격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자재가 일부 있지만, 코어로직 팀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인 자재가격은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도시의 신 주택 건설비용 증가 추세도 아래 표와 같이 향후 둔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팬데믹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신 주택 건설비용이 점차 완화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상승세도 지금까지 겪은 것과는 달리 완화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 주택, 즉 새로운 주택의 건설비용 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이나 오프더 플랜은 기존의 주택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상식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이 오래된 주택보다 장점이 많으나, 이걸 감안하더라도 비싸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 주택의 건설비용 증가가 완화 되고, 위에 언급한 실물경제 요인으로 주택 가격 인상이 계속 된다면, 신 주택이 비싼 걸까요? 신 주택 건설비용 완화까지 맞물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구매자께 더 큰 편익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체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M 0421 620 298
E  harvey@riche-consulting.com
W www.riche-consulting.com
Youtube>> Riche Consulting
A Suite 23/ 809 Pacific Hwy Chatswood NSW 2067

저희 리체 컨설팅은 2009년 창립 이래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에 자체 사무실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고객 여러분께 꾸준히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Disclaimer: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