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한 태닝 업소가 불법 UV 태닝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3만5천 달러 이상의 벌금과 제재를 받았다.

NSW 환경보호청(EPA)은 F.A. Beauty Pty Ltd가 운영하는 ‘The Tanned Me’가 본다이와 페어필드 지점에서 총 9대의 자외선 태닝 베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NSW에서는 상업적으로 UV 태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조사 과정에서 EPA 수사관들은 현금 결제 정황도 발견했다.

NSW EPA 집행·규제 담당 이사인 엠마 웨일은 “2023년 11월 페어필드 매장을 조사한 데 이어 2024년 8월에는 NSW 경찰이 동석한 가운데 본다이 매장을 합동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두 매장에서 800달러 이상의 현금이 발견됐고, 온라인 메시징 플랫폼을 통한 예약 기록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NSW 방사선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두 건의 기소를 당했으며, 법원은 모든 태닝 베드 9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총 1만6000달러의 벌금과 1만9300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됐다.

이번 사건은 NSW에서 UV 태닝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기소된 첫 사례이다.

당국은 해당 방사선 관련 법률이 소비자를 피부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마 웨일은 “실제로 35세 이전에 태닝 베드를 사용한 사람은 흑색종 발병 위험이 75% 증가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피부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만7443건의 피부 흑색종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율은 다른 일부 암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약 15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NSW는 지난해 방사선 관련 법을 강화해 상업적 태닝 베드 운영에 대한 현장 벌금을 법인 기준 최대 1만 달러로 상향했다. 개인에 대한 벌금도 최대 5000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SNS를 통한 UV 태닝 서비스 광고 및 홍보도 금지하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