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의 호주 납세자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변화로 약 5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에서 1000달러 즉시 세금 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존에 발표된 저소득층 세율 인하 조치도 확정했다.
이번 즉시 공제 제도는 약 620만 명의 근로자, 전체 납세자의 42%가 영수증 제출 없이 과세 소득에서 1000달러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평균 약 205달러의 세금 환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소득 18,201달러에서 45,000달러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16%에서 15%로 낮아진다. 이 조치로 모든 납세자는 연간 최대 268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두 가지 혜택을 합하면 평균 근로자는 2026~27 회계연도에 약 473달러를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이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최저 세율이 14%로 추가 인하되며, 연간 최대 268달러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시기 ‘근로자 세금 공제(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 WATO)’가 새로 도입돼 약 1300만 명의 근로자가 최대 25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모든 변화가 적용될 경우 2027~28 회계연도 기준 평균 근로자는 약 1000달러 가까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금 감면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양도소득세 및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법안과 연계돼 있으며, 해당 법안은 향후 2주 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세청(ATO)은 조기 세금 신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ATO는 “많은 납세자들이 먼저 신고하면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신고는 정보 누락과 오류 가능성을 높여 처리 지연이나 수정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