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맥주 정의 변경으로 진저 맥주 및 라거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은 ‘맥주’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여 더 많은 양조 알코올 음료에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저알코올 맥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양조 음료보다 알코올 음료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ATO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 따라 펍에서 ‘맥주’의 일반적인 정의를 벗어난 음료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
맥주 과세는 알코올의 첫 1.15%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다른 주류와 다르다.
ATO에 따르면 양조된 음료는 “주로 맥아 또는 맥아를 사용하지 않은 곡물의 수성 추출물을 효모로 발효시킨 제품이지만 다른 탄수화물 공급원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경우 “맥주”에 해당한다.
지난달 세무서에 제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음료가 맥주로 분류되려면 쓴 맛, 중저 알코올 도수, 맥주 베이스의 맛, 냄새 및 외관을 포함하는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독립 브루어스 협회(Independent Brewers Association)의 최고 책임자인 카일리 레스브리지(Kylie Lethbridg)는 6PR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수제 맥주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호주의 소규모 독립 크래프트 맥주 양조업자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ATO의 결정이 맥주와 유사하게 양조되는 셀처와 진저 맥주 또는 수제 맥주를 포함한 과일 및 기타 재료가 들어간 음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사선에 서 있는 기분이며, 이는 셀처를 제외한 맥주인 여러 양조 제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레스브리지(Lethbridg)는 이러한 세금 변경이 펍에서 호주인들의 지갑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출하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호주인들은 동네 펍에 가서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이제 거의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특히 생활비 위기가 겹치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