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어린이집에서 숨진 아기의 보호자가 보육 권고 기준에 어긋나는 유아용 침대 위에서 아이를 재웠다는 사실의 조사 결과가 나와 숨진 아기의 부모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2019년 3월 4일, 시드니의 한 가정어린이집 직원이 잭을 재운 뒤, 맥박과 호흡이 없는 그를 발견하여 응급 처치를 하였으나, 잭은 시드니 어린이 병원에서 오후 2시 20분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잭은 베개가 들어 있는 느슨한 요람 시트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다. 그의 부검 결과 그는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면서 폐 고혈압으로 사망했고, 이는 로 가족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호주 어린이 교육 및 품질 관리국(ACECQA)은 아기들을 요람 시트에 넣어 재워서는 안 되며, 아기 침대에 린넨을 매트리스 속에 집어넣고 베개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ACECQA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호흡과 피부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감시하고, 정기적으로 (매 10분에서 15분 사이) 항상 시야와 귀로 촬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서린 리처드슨 변호사는 잭이 자고 있던 방의 아기 모니터가 켜져 있지 않았으며, 이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다른 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로씨는 잭의 잠옷을 그의 배낭에 챙겨주었지만 잭이 죽었을 때 그는 그것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를 관리했던 키드스타트 패밀리 데이케어는 여러 차례 규정 위반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 달 아동 보호와 관련된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심리에서는 어린이집 관리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부여하는지, 품질등급을 센터에 전시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보호 책임자는 나중에 법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아이들의 수면과 휴식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녀는 벌금 7500달러를 선고받고 18개월 동안 조건부 석방 명령을 받았다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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