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Supreme Court) 판사는 90대 남성이 노인 아내를 “안락사(mercy killing)”시켰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대신 살인을 가정 폭력 범죄로 분류하여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고 9now.nine.com.au가 보도했다.

올해 93세인 도널드 모리(Donald Morley)는 지난해 7월 캔버라(Canberra) 자택에서 69세의 아내 진(Jean)이 숨진 채 발견된 후 호주 최고령 살인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침대에서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 도널드(Donald)의 피부암을 치료하고 드레싱을 갈아주기 위한 의료진이 도착했고, 그는 간호사에게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널드(Donald)가 아내를 질식시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를 기소했다.

도널드(Donald)의 변호사 존 화이트 SC(Jon White SC)는 법원에서 이 사건은 “자비 살인”이며 도널드(Donald)는 진(Jean)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전임 간병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집안일을 책임졌고 진(Jean)을 혼자 두지 않았다.

자신의 말기 암 진단과 치매에 직면한 도널드(Donald)는 “아내와 자신이 직면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의 변호사는 말했다.

도널드(Donald)는 의료진에게 10대부터 연인이었던 이들이 “너무 오래 살았다”고 말하곤 했다.

법원은 도널드(Donald)가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썼다고 들었다: “제발 이 사건을 살인 후 자살(murder-suicide)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결혼한 지 69년 만에 우리는 둘 다 미래를 두려워했고,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괴롭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저나 제 사랑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심각한 가정 폭력의 사례”이며 진(Jean)이 “고령에 비해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9일 ACT 대법원(ACT Supreme Court)에서 열린 선고에서 판사는 “살인은 여전히 살인”이라며 가정 폭력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진(Jean)이 “특히 취약한 상태”였고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모리(Donald Morley)는 9년 동안 수감되겠지만 너무 병약하여 감옥에 갈 수 없다.

그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며 복역 중이며 몇 달 안에 병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그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부는 23세에 결혼한 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 ‘캔버라의 꿈(Canberra dream)’을 이루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었다.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낸 주디 존스(Judy Jones)는 시사 프로그램인 A Current Affair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Donald)가 아내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어요.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죠.”라고 존스(Jones)는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민에서 그랬을 뿐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본인 또는 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13 11 14번 라이프라인(Lifeline)에 연락하거나 lifeline.org.au를 방문하길 바란다.

전국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National Sexual Assault, Domestic Family Violence Counselling Service) 1800RESPECT(1800 737 732)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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