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명 의사 조력사 시행 자격증 신청
NSW ‘타 주 보다 신청자 많을 것’
NSW 자원 조력사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주의화를 통과한 자원 조력사법이 이날부터 적용돼 5일후 첫 자원 조력사 환자가 나온다. 이날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말기환자는 임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환자는 5일 후에 치사량의 VAD 물질을 복용할 수 있다.
NSW주를 제외한 호주 5개주는 조력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NSW 주만 조력사를 금지해 왔다. 호주에서 조력사 합법화는 빅토리아 주가 제일 먼저 도입했고 이어서 다른 주도 이를 뒤따랐다. 퀸즐랜드주는 올해부터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로 불러지는 조력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한다. 불치병 환자가 사망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불치병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끈다.
전국적으로 조력사법을 옹호해 온 ‘Go Gentle’은 지난 1월 이 법을 도입한 퀸즐랜드보다 조력사 수요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퀸즐랜드주 보건부에 따르면 조력사 도입 첫 6개월 동안 591명이 이를 신청했고 245명이 자발적 조력 사망 물질 투여로 사망했다. 퀸즐랜드에서 조력사 환자 연령대는 26~95세였다. 평균 연령은 73세, 이 중 56%가 남성이다. 대다수(78%)가 암 진단을 받았고 49%의 사람들이 주의 지역, 시골 또는
외딴 지역에 살았다.
‘Go Gentle’의 린다 스완 박사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일부 불치병 환자들이 NSW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NSW가 조력사를 시행하는 최종 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서 퀸즐랜드보다 더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드니 시티 지역구의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이 2021년 10월 14일 주 하원에 개인 법안으로 자원 조력사 법을 상정했다.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조력사법의 통과를 추진했다. 그는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권리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연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묘사했지만, 법안 반대자였던 다미엔 투드호프 당시 재무장관은 이날이 NSW에 “어두운 날”이었다고 비판했다. 케리 챈트(Kerry Chant) NSW 최고 보건 책임자는 “지역 및 시골 환자들이 도심에 거주하는 환자들과 동일한 조력 사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시행 의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 고위 임상의만 인증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교계 반대에도 국민여론 찬성
조력사법을 반대하는 종교계는 법적 의무와 종교적 반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성공회는 노인요양원에 주민들이 VA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공회 지역사회 서비스(Anglican Community Services)보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토론을 시작하지도, 정보를 제공하지도, 주민의 자발적인 조력 사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