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한 운전자가 출근길에 차를 주차해 두고 퇴근 후 돌아와 보니, $140의 벌금 딱지가 붙어 있어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해당 장소에 아침 7시에 차를 세워 두었고 오후 3시 19분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시청이 새로운 주차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곧바로 딱지를 발부한 것이다.
벌금은 알렉산드리아 지역 헌틀리 스트리트(Huntley Street)의 전일 주차 구역이 새롭게 2시간 제한 구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7년 동안 해당 장소에 문제없이 주차해왔으며, 갑작스러운 조치에 대해 “시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차량들도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한 젊은 근로자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에 “오전 7시 출근 당시에는 아무 표지판도 없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후에 날이 갠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즉시 벌금을 부과했다. 시청은 벌금 부과 시작 시점에 대해 아무런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운전자는 반대편 도로에만 표지판이 설치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인이 주차했던 쪽에는 오전에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9news가 시드니시청에 확인한 결과, 시청은 주차 표지판 설치 지연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벌금은 모두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드니시 대변인은 “표지판 설치 지연으로 인해 잘못 발부된 벌금이며, 취소될 예정”이라며, “운전자가 벌금에 대해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 Revenue NSW를 통해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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