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로자 다수가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회사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ine.com.au 독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 3명 중 1명만이 자신의 고용주가 인공지능 사용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을 위반한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드니공과대학교(UTS) 직장 및 비즈니스 법학 부교수 주세페 카라베타는 직장 내 인공지능 사용 위반에 따른 결과는 다른 직장 정책 위반과 동일한 논리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근로위원회가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정보 보안 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 약 20퍼센트는 업무 중 인공지능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거의 절반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19퍼센트는 주 단위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60퍼센트 이상은 업무에서 전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다수는 이메일 작성이나 맞춤법 확인과 같은 단순한 업무에 챗GPT, 구글 제미니 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3분의 1은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업무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약 10퍼센트는 번역, 조사, 피드백 작성, 이미지 제작, 고객 질문에 대한 답변 찾기 등 기타 업무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10퍼센트가 조금 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자신의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5퍼센트는 상사가 이를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근로자 중 실제로 고용주의 인공지능 사용 정책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이 32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카라베타 부교수는 명확한 인공지능 정책이 없더라도,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기밀 정보 유출, 평판 손상, 안전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 인공지능 도구에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회사에서 승인한 보안 인공지능 시스템만 사용하며, 기존의 다른 회사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허용되는 인공지능 사용 범위가 불확실할 경우,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카라베타는 근로자가 규칙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다면 첫 번째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기밀성이나 고객 신뢰가 훼손된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10일 기준으로, 나인(Nine) 미디어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9네이션을 통해 2주마다 진행되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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