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2026년 7월 1일(수) 새 회계연도에 들어서면서 임금, 세금,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 센터링크 지급액, 생활비 전반에 걸친 연방·주 단위 법령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매년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제도 변경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근로자의 급여 봉투부터 노후 자금, 가계 예산, 사업체 운영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2026년 6월 최저임금 및 어워드(award) 임금을 4.75%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4.95달러에서 26.44달러로 오른다. 주 38시간 기준 세전 주급으로는 948달러에서 1,004.90달러가 된다. 인상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정규 급여 주기부터 적용되며, 어워드 적용 근로자 약 28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개인소득세 인하. 

과세소득 1만 8,201달러~4만 5,000달러 구간에 적용되는 최저 한계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며, 연 4만 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연간 약 268달러를 아끼게 된다. 이 세율은 2027년 7월 1일 다시 14%로 내려가 절감액이 최대 536달러까지 커질 예정이다. 또한 영수증 없이 1,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즉시 세금 공제’가 신설되지만, 이는 2026-27 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 2027년 중반 세금 신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 2025-26 회계연도(2026년 6월 30일 종료)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에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 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기존의 분기 단위가 아니라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주급·격주·월급) 같은 시점에 직원의 퇴직연금을 함께 납입해야 하는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가 시행된다. 이는 미납·지연 연금을 줄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적립을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 1,900만 개의 연금 계좌가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잔액이 큰 계좌에는 세금이 늘어난다. 이른바 ‘디비전 296(Division 296)’ 규정에 따라 총 연금 잔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수익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30%로, 1,0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40%로 오른다. 이는 약 8만~9만 명, 즉 연금 가입자 2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준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고 미실현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세전(컨세셔널) 납입 한도는 3만 달러에서 3만 2,500달러로, 세후(논컨세셔널) 한도는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일반 이전잔액 한도는 200만 달러에서 210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가족·복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유급 육아휴직이 10일 늘어 총 26주(130일)가 되고, 주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파트너 몫으로 배정된 휴가도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센터링크 지급액은 물가 연동으로 전반적으로 오르며, 가족세제혜택(FTB) A·B의 최대 지급액 인상과 함께 노령연금·장애지원연금의 소득·자산 기준이 조정된다. 메디케어 부담금 추가세(Medicare Levy Surcharge) 적용 기준 소득도 독신 10만 1,000달러에서 10만 5,000달러로, 가족 20만 2,000달러에서 21만 달러로 상향된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조치 포함

연료세 인하 조치가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리터당 약 16센트(기존 32센트에서 축소) 적용된 뒤 점차 사라진다. 기본시장요금(DMO) 적용 가구의 전기요금은 NSW에서 최대 5%, 사우스이스트 퀸즐랜드에서 7.2%까지 내려가며,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 기준 금액도 여러 주에서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오른다. 또한 연 매출 300억 달러를 넘는 대형 슈퍼마켓의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2만 달러 즉시 자산 상각이 영구화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 발신자 명의의 문자메시지는 ‘미인증(unverified)’으로 표시돼, myGov나 호주우정(AusPost)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를 구분하기 쉬워진다라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사업체 등록비 인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업체 소유 관련 수수료도 인상된다. 사업자 등록(Business Registration) 또는 갱신 비용은 연 45달러에서 47달러, 3년 기준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오른다.

회사 등록(Company Registration) 비용은 611달러에서 636달러로, 유한회사 연례 심사 수수료는 329달러에서 342달러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