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과속 단속 카메라는 더 이상 미심쩍은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덤불 뒤와 차들 사이에 자리잡고 숨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자들이 단거리 운전 범죄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숨어서 단속한다는 불만 속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자들은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NSW 정부는 과속 단속 카메라 표시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세입(Revenue NSW)의 데이터는 주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증가에 따라 올해 과속 과태료 6천 6백만 달러 이상을 부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벌금에서 징수되는 모든 지불금은 도로 안전 및 유지 관리 이니셔티브에 사용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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